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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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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09:44:06.0
제목 : 가축분뇨 액비 양분 기준 ‘0.3% 이상’→‘0.2% 이상’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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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열린 ‘ 가축분뇨 발효액 공정규격 개정안 전문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인산·칼륨 합계 기준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16일 ‘가축분뇨발효액 공정규격 개정안 전문가 회의’를 열고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위기 확산 속에서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확대하고,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완화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한편 농번기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검토안이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유기성 비료 자원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준 완화에 따라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가축분뇨 처리 부담 완화와 함께 농번기 안정적인 액비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농진청은 가축분뇨 액비 질소·인산·칼륨 합계 기준 완화에 따른 생산 안정 효과와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민과 생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방혜선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조정안이 비료 전문위원회를 통과하면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개정 이후 행정 기간을 한달 내로 단축해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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