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농협
투명경영과 윤리경영, 실천하는 OO농협이 되겠습니다.
미배정 사유
배정 신청방법
비고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누락
해당 농업기계 서류 첨부 후 본·지점 면세유담당자에게 배정신청
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등록 후 본·지점 면세유담당자에게 배정신청
부정유통 등록
사용정지기간 확인 후 해제시점에 배정
기한 내 해제불가
(면세유 사용불가)
실적 미신고
재배계획 미신고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서 첨부 후 본·지점 면세유담당자에게 배정신청
- 전년도 면세유 1만L 이상 사용한 농업인
- 전년도 면세유 4만L(휘발유 2만L) 이상 사용한 어업인
2. 농업기계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 트랙터, 콤바인 : 2003년 이후 생산분
-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 2011.7월 이후 등록분
- 10톤 이상의 농선,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내수면 어업용 선박
- 신고대상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전 기종
- 신고기간 : 매년말
- 미신고시 조치사항 : 신고기간 중 미신고된 농기계 말소
: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시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니 관련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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